정말 급한건데요 ㅠㅠ도와주세요..
저 다름이아니라.
치아교정 1년 2개월째 하고있는데요.
병원이 중간중간에 사전에 말도 한마디 없이
병원원장 ,병원 이름, 병원 직원, 치아교정 선생님이 4~5명 정도
바뀌셔서 너무 혼란스럽고 불편해서 더이상 여기 병원 못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진료비 낸거를 환불 받으려구요...(일부)
환불 교정 권고안을 보았는데...
브라켓 장착한 경우 1년 6개월이내로 적용하면
10~30%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던데..
장착비 100%완납 했을 경우만 해당되나요???
장착비 70%정도 밖에 안했는데 그럼 환불 아예 못받는건가요..
환불 권고안이라는게 법적 효력은 없다는건 저도 알고있어요..
그러나.. 환불 권고안에 기본적인 원칙이 장착비 100%다 지불했을때만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ㅜㅜ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요...제가 병원때문에피해를 말도못할만큼
많이바가지구요.. 이거 안되면 손해배상으로 소송걸 생각이거든요...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네... 님과 같은 경우의 분들을 보면 맘이 아프답니다. 물론 병원의 사정도 있겠지만 환자분도 많은 맘고생을 하게 되지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치의샘과 잘 상의하여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치의샘도 님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권고안만을 생각하여 결정하진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