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한건데요 ㅠㅠ도와주세요..
15년 전

저 다름이아니라.

치아교정 1년 2개월째 하고있는데요.

병원이 중간중간에 사전에 말도 한마디 없이

병원원장 ,병원 이름, 병원 직원, 치아교정 선생님이 4~5명 정도

바뀌셔서 너무 혼란스럽고 불편해서 더이상 여기 병원 못다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진료비 낸거를 환불 받으려구요...(일부)

환불 교정 권고안을 보았는데...

브라켓 장착한 경우 1년 6개월이내로 적용하면

10~30%정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던데..

장착비 100%완납 했을 경우만 해당되나요???

장착비 70%정도 밖에 안했는데  그럼 환불 아예 못받는건가요..

환불 권고안이라는게 법적 효력은 없다는건 저도  알고있어요..

그러나.. 환불 권고안에 기본적인 원칙이 장착비 100%다 지불했을때만

환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ㅜㅜ

너무 억울하고 부당해요...제가 병원때문에피해를 말도못할만큼

많이바가지구요.. 이거 안되면 손해배상으로 소송걸 생각이거든요...

도와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 철사맨
    15년 전

     네... 님과 같은 경우의 분들을 보면 맘이 아프답니다. 물론 병원의 사정도 있겠지만 환자분도 많은 맘고생을 하게 되지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치의샘과 잘 상의하여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치의샘도 님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권고안만을 생각하여 결정하진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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