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차트에 대해서
20년 전
안녕하세요. 철사맨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근데 행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교정 의사샘님이시니까 여쭤봅니다.

교정 끝나고 유지장치 몇개월 하다가 딴데로 이사가게되서 (뭐, 어차피 유지장치치료는 그냥 해도 되지만)
병원을 transfer하려고 하면 엑스레이, 치아본뜬것 등등 주쟎아요.
근데 치료동안 의사선생님이 매번 치료마다 쓰셨던 환자 기록 차트도 원하면 받아갈 수 있나요? 그런거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지요.

다신 여기 안올꺼니까 새병원가려면 무슨 저에대한 정보가 있어야될꺼 같은데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죠.
생각한게 병원차트기록입니다.
아님 선생님이 따로 편지같은거에 무슨 치료받았다고 써줄수도 있겠지만
이왕 병원차트가져가는게 더 확실하지않나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철사맨님께선 환자들과 환자기록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 철사맨
    20년 전
    병원챠트는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난 후 5년 동안은 보관하는 것이 의료법에 명기된 바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요구할 때는 꼭 줘야하는 것도 의료법에 있답니다. 어케하냐구요? 복사를 해서 줍니다. 님의 경우 치료가 다
    끝난 경우이므로 궂이 기록을 가져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사해가려면 비용을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하는데... 쩜 비용이 나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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