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관련..
21년 전
공제 관련해서 대충 글읽어 봤는데요.
꼭 씹는기능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가 있어야 된다고 하셧잔아요.
그럼 그거는 병원에 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나요 ?
요즘은 저작기능장애가 아니고도 교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잔아요  ?
그리고 저같은경우는 그런경우가 아닌거 같고요.
그리고요 제가 선급금으로 40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 했고요. 현금거래영수증은 받아 노은상태입니다.
  • 교정남
    (글쓴이)
    21년 전
    그리고요 제 닉네임은 왜 홈페이지도 뜨나요 ? 비공개로 해 놨는데요 ?
  • 교정남
    (글쓴이)
    21년 전
    참 더있어요. 제가 이제 보드도 타고 헬스, 수영두 할라고 하거든요. 교정하는데 지장없겠죠 ? 헬스는 웨이트트레이닝(무산소운동) 으로 할꺼에용..보드는 제가 초보인지라 아마도 많이 넘어 지겠죠.. 답변 바랍니당. 정신없으시죠.. ㅎㅎ 제가 월래 정신이 없어서용.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꼭 주세요..
  • 교정남
    (글쓴이)
    21년 전
    아래 두글은 답변 받았어요 공제 껀만 답변 주세요
  • 철사맨
    21년 전
    저작 장애가 아니면 그런 진단서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저작 장애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준이 높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턱관절에 심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당될 수도 있지요. 교정과 운동은 거의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 부딪혀서 치아가 뽑힐 정도라고 해도 교정장치가 보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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