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에 대한문의
안녕하세요~
교정비용은 연말에 세금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카드로 하는건 공제가 되나요??
카드 많이 쓰면 세금 공제 된다고 알고있는데...
병원에서 현금으로 할때 해택이 없다고 하길래
카드로 지불할까 합니다...
  • 철사맨http://www.cyw
    21년 전
    교정비용이 연말에 세금공제가 안된다는 것은 의료비로서 공제가 안된다는 말이고...카드공제는 어떤데 쓰던지 되지 않나요... 저두 잘몰라서...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산 적이 없어서리 *^^*
  • 또똥
    21년 전
    제가 알기론 미용목적이 아닌 저작기능장애(씹지못함)
    으로 교정을 한다는 진단서가 첨부되면 의료비로도 공제
    가 된다고 아는데요.
  • 철사맨http://www.cyw
    21년 전
    네..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작장애로 분류되는 부정교합의 상태가 엄청나게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수년 동안 거기에 해당되서 공제가 되거나 보험처리가 된 경우를 딱 한번 봤습니다. 주걱턱 중에서 위와 아래 앞니가 15미리나 차이가 나야 하니까... ㅠㅠ 암튼지 대학병원의 구강외과나 교정과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턱관절 장애도 해당되기는 하지만 암튼지 아주 심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가혀니엄마
    21년 전
    울 회사 연말정산 안내문에서 퍼옴.. ^^
    ·스케일링의 경우 질병예방치료 차원의 의료비로서 공제가능
    ·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
    (소득46013-787. 98. 3.30)
    ·치과 보철료와 근시교정술 시술비는 공제 가능(법인 46013-1124. 96.4.12)

    치아교정은 성형의료비가 적용안되는것처럼... 안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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