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전문의,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14년 전

저는 이사모를 교정을 하고 6개월 후에 알게 되었어요

병원을 옮기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알게되었지요.....




이사모에서 이리저리 검색하던 중

[전국 교정병원 지도] 를 클릭하게 되었고

이 병원, 저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구경하게되었어요.




그런던 중 병원마다 의료진 소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의사 

의사-스텝

의사-실장-스텝




그런데 제가 다니는 병원은 스텝들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표기해 놨더라구요

의사-실장-치위생사-치과조무사

제가 다니는 병원은 실장1명,  치위생사 1명,  조무사2명

모두 같은 업무(월진료시 와이어 교체및 엑스레이 촬영)를 해요.

그런데 직위가 다르다?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것이 생겨서 알아보다

보건복지부에까지 문의를 하게되었지요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의거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치과조무사는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지칭하는 말일 것이며, 귀하가 기술한 내용으로 본다면 스켈링, 엑스레이 촬영 등은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의 의료인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 개별기준 가. 37)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사 또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마도 여러 병원들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고 있을테지요... 


우리는 제대로 진료 받아할 권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 날아올라요
    14년 전
    저는 전부 치위생사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였군요ㅠ
    제가 다니는 병원은 스텝을 구체적으로 설명안되어 있어서
    문득 궁금하네요
  • 교정한여자
    14년 전
    오호~ 처음으로 알게 된것같아요~
    그런거 잘 따지지 않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용~
  • 뚜뚜비
    14년 전
    간호조무사가 엑스레이랑 치료하는거 불법이라고 알고있긴했는데..
    병원에 딱히 문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ㅠㅠ 그냥 모르는게 약이겠거니 하고 다녀요 ㅠㅠㅠ 찜찜하긴해도... 어쩔수없겠다 하구요 ㅠㅠ
  • 소-피
    (글쓴이)
    14년 전
    맞아요, 모르는게 약- 그러나 이미 알아버렸고 -ㅡ;;;
  • 찹살
    14년 전
    오늘 세라믹박으로갔는데(?)

    거의 의사샘이랑 옆에 보조간호사?조무사?치위생사? 1분이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ㅎㅎ
  • 미니썰
    14년 전
    좋은 정보네요... 근데 개인 병원에서 이런거 잘 안지켜질듯해요... 환자 입장에서도 잘 모를테니... 그리고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알아도 그냥 넘어가죠
  • 소-피
    (글쓴이)
    14년 전
    그러게요, 권리를 요구 못하는 현실이 좀 답답하죠..
  • 캔디*
    14년 전
    우선 우리 입장에선 누가 치위생사고 조무사인지를 확인할수가 없으니 제대로된 진료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운것 같아요..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렇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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