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사모를 교정을 하고 6개월 후에 알게 되었어요
병원을 옮기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알게되었지요.....이사모에서 이리저리 검색하던 중
[전국 교정병원 지도] 를 클릭하게 되었고
이 병원, 저 병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구경하게되었어요.
그런던 중 병원마다 의료진 소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의사
의사-스텝
의사-실장-스텝
제가 다니는 병원은 실장1명, 치과위생사 1명, 조무사2명
모두 같은 업무(월진료시 와이어 교체및 엑스레이 촬영)를 해요.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것이 생겨서 알아보다
보건복지부에까지 문의를 하게되었지요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의거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치과조무사는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지칭하는 말일 것이며, 귀하가 기술한 내용으로 본다면 스켈링, 엑스레이 촬영 등은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위생사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의 의료인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 개별기준 가. 37)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사 또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마도 여러 병원들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고 있을테지요...
우리는 제대로 진료 받아할 권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스텝을 구체적으로 설명안되어 있어서
문득 궁금하네요
그런거 잘 따지지 않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용~
병원에 딱히 문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ㅠㅠ 그냥 모르는게 약이겠거니 하고 다녀요 ㅠㅠㅠ 찜찜하긴해도... 어쩔수없겠다 하구요 ㅠㅠ
거의 의사샘이랑 옆에 보조간호사?조무사?치위생사? 1분이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