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 교정인들의 사랑니 발치 보험적용이 될꺼라네요.
15년 전

최근 교정치료 중 발치의 급여인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래 교정을 목적으로 시행한 발치는 비급여대상이지만, 일부 요양급여 인정기준으로 포함돼 있는 발치 치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기준의 해석이 모호해 환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제기될 경우 심평원이 급여로 인정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치과의사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A치과 원장은 “요양급여 기준이 불분명해 심평원은 환자 민원이 제기되면 관례적으로 급여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급여대상으로 정당한 처리를 했음에도 마치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많이 받는 의료인 취급을 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교정치료 중 발치의 요양급여 인정여부가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했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평매복치뿐만 아니라 수직매복치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차41발치술 항목에서 제목 ‘교정치료와 관련 매복 사랑니와 단순 사랑니 발치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도 ‘교정치료와 관련된 차41 발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로 간단해졌다.

개정된 세부인정사항을 살펴보면, ‘다만 교정치료 과정 중이라도 질병의 상태(매복치, 치관주위염, 치아우식증 등)에서 발치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이라는 내용으로 압축됐다.

종전 세부사항에 ‘교정목적으로 제3대구치를 발치하거나 치배형성 시기인 발생 도중의 치아를 조기 발치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 ‘교정치료 도중이라도 지치주위염, 우식증, 수평매복지치 등 질병의 상태에서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의 기준이 간단해진 셈이다.

복지부의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도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B치과 원장은 “그동안 제3대구치를 좀 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의학적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모든 매복치를 급여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적절한 수가에 관한 논의도 없이 일방 처리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가 손댄 것은 매복치뿐”이라면서 “수평매복치 등 그동안 일선 개원가와 갈등을 초래해 왔던 항목을 매복치로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변경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현정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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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맨

센트럴 치과 철사맨입니다.
저는 교정을 전공했고 돌출입 교정 장치인 KILBON 장치와 찌르지 않는 둥근 교정장치인 Perlace를 개발하여 치아교정을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철사맨
    (글쓴이)
    15년 전

    얘기가 어렵네요.. 교정을 위한 혹은 교정 중인 모든 치아의 발치(매복치이던 단순이던)가 보험대상... 근데 치과샘들이 화나셨네요. 아마도 교정치료를 위한 발치는 대학병원에서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생기내요.

  • 최강다리미인
    15년 전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움직이는인형
    15년 전

    오오... 진작 적용됐으면 좋았을 것을....

  • 깐또
    15년 전

    진작 교정인들을 위한 보험 제도가 많이많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좋은 소식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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